영화 '변호인'은 1980년대 초 부산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빽 없고, 돈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송강호)이 국밥집 아들 진우(임시완)의 변호를 맡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변호를 맡았던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를 위해 무료로 변호를 맡는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영화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송강호, 김영애, 오달수, 곽도원임시완 등의 배우들이 출연하여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였습니다. 2013년 12월 18일에 개봉했으며, 누적 관객 수 1,137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 9위에 올랐습니다.
줄거리
송우석은 세금 변호사로 일하며 승승장구하다가, 우연히 7년 전 밥값 신세를 지며 정을 쌓은 국밥집 아들 진우 (임시완)가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국밥집 아줌마 순애 (김영애)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이 사건의 변호를 맡기로 결심합니다. 송우석은 사건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사회의 구조를 훼손할 수 있는 부패와 부정의 그물을 밝혀냅니다. 전담 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송우석은 압도적인 역경에 직면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만만치 않은 일을 떠맡습니다. 송우석이 자기 잇속만 차리는 변호사에서 인권과 정의를 위한 열정적인 옹호자로 변신하는 것이 그 줄거리의 중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송우석은 사건을 조작한 진범인 차동영까지 증인으로 불러내 심문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친구이자 기자인 이윤택의 진실한 기사에도 불구하고 언론으로부터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변호인'으로 몰리며 다른 변호사들로부터 '빨갱이변호사 물러나라'라는 비난과 계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송우석은 재판장석까지 달려가 판사의 팔을 잡고 법봉을 못 치게 하지만, 결국 경찰과 군인들이 들어와 송우석과 윤 중위 둘 다 끌려나간다. 이후 시간이 흘러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자 송우석과 김상필 등은 시민들과 함께 추모행진을 벌이게 되고 결국 시민들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된다.
명대사
법정에서 송우석(송강호 분)변호사가 차동영(곽도원 분)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송우석: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근거가 뭡니까?"
차동영: "내가 판단하는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송우석: "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차동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송우석: "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짓 밟았잖소!.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이 나라 정권을 강제로 찬탈한 일부군인들, 그 사람들 아니야!"
송우석 변호사(송강호)가 피고인들을 위해 변론하는 순간들은 영화의 주요 하이라이트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변론과 감동적인 목소리는 관객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며, 희망, 절망, 그리고 정의를 향한 울려퍼지는 요구의 롤러코스터에 탑승하게 만듭니다. 배우 송강호의 연기에 몰입되어 이 대사의 무게감이 처음부터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시국이 어수선할 때마다 떠오르곤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장면입니다.
영화의 실제사건 '부림사건'
부림사건은 1981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부산의 학림 사건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이 유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두환·노태우의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에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불법서적 읽기 및 공산주의 혁명을 계획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속되어 대공분실에서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장장 63일 동안 몽둥이 등에 의한 구타와 '물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쓰이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이라는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으나,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2009년 8월에 피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2014년 2월 13일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로 있던 검사 최병국이 지휘했고, 수사 검사는 고영주였습니다. 당시 김광일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 변호사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한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댓글